한국인터넷진흥원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령또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고성 메일로 인한 민원접수를 할수 있기에 광고명시, 수신거부 명시 등 또한 정보를 수신동의를 했는지가 처음으로는 중요하다. 아무리 사실확인서를 작성을 잘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는 어렵다.
1회 위반 : 750만원 , 2회 : 1,500만원 , 3회 3,000만원에 이른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알려주고 있으며 이는 3년간 합산된다고 하니 1년에 한번씩 걸리신다고 가정한다면 3년안에 3,000만원이상의 벌금을 피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불법스팸이라 느껴지고 신고를 하며 이에따른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으로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이다 기본적인 광고성 메일을 지켰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경고를 주나 10일이내에 의견(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스팸인것을 인정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10일이네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실확인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작성을 법령을 몰랐다.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다.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과태료를 피하시기 어려울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사실확인서는 본인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올것이니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예외조항 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최대한 유리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분별하게 광고성메일을 보내신다면 사실확인서 하나로 과태료처분을 피하기 힘든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이관된 후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천을 통해서 최대한 감경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실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화왔을때 너무 당황하셔서 감정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초기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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