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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LPG 차 일반인 구매법 법안 통과



LPG 차 일반인 구매 가능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일반인들도 액화 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내뇽의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와 렌트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고 중고차구매도 5년이상 된 LPG 차량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점을 조금더 확대허용해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적게배출하는 LPG차량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법률안은 언제 시행이 될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달 4월에는 실시될 것일는 전망입니다.    (정확한 것은 추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시면됩니다)


왜 LPG차량은 택시, 렌트카, 장애인 등 규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PG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량이 과도하단 지적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란 점도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 줬다고하네요.











2017년부터 LPG차량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하면서 동시에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LPG로 전환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또한 나왔었습니다.


LPG차량 규제 전면 폐지로 인해 중고차만 구매했어야 됬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고

연비또한 잘나오고 중고차 가격이 잘나오는 LPG차량을 일반인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