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이제 곧 학교 방학이 다가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방학시즌이 다가오면서 학기중보다는 방학때 학원수강생이 들어나는건 당연한데요. 학원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학원을 취소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몰랐던 학원비 환불규정은 아시는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또한 많은 학원들이 개강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환불규정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학원비 환불규정 같은경우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서 효력을 인정받을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거나 또한 제한적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것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또는 학원생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와 수업시작 이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수업시작 전인데 환불받으시고 싶으시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업을 시작했다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수업 시작 후 수강자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환불 기준을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눠 진다고 합니다.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납부 수강료의 2/3를 받을 수 있고 수업시간이 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수강료 반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강기간이 1개월이 지났다면 환불은 못받는건 당연한거구요. 다시 수강을 받는다면 그시점부터 다시 1개월 이내라면 수강료를 반환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 아무리 학원에서 수강이 시작되었다고 우겨도 학원비 환불규정을 알았으니 환불을 정당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