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청년 우대 청약통장 조건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7월31일부터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청약통장의 비과세 해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10년간 최대 연3.3%의 금리와 이자소득의 비과세 해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고복지 로드맵과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저소득층과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다고 2018년 7월 25일에 발표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소득은 연간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한다고 하네요.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있다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주택을 소유하시기 전이시고 나이와 조건이 되시면 이율이 좋은 청약통장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자기준에서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등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좋은 해택은 우대금리(최대 3.3%)와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 일시 총 납입 원금이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의 청약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했다고 하네요. 이 우대금리를 포함한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연간 월2만원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이며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10년이며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저축 금리 1.8%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이 한도이며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으 실수 있다고 하네요.






주택청약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자격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려드렸는데요. 은행금리가 높지 않아서 저축하는 느낌도 안들고 했지만 3.3%의 우대금리를 받으시면서 청약통장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